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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총무처, ‘산만한 운전’ 방지 새 프로그램 도입

일리노이 주가 운전 중 문자 등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주 총무처장관실이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일리노이 운전자들에게 산만한 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도로 위에서 위험한 운전자를 추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원 로드, 원 포커스’(One Road, One Focus)로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새로 면허증을 발급 받는 운전자들에게 허가증(permit)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안전 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가 안전 운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산만한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검찰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어눌리어스 주 총무처장관은 “그 어떤 문자 또는 이메일도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가치는 없다”며 이번 캠페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캠페인의 안전 운전 영상은 2025년부터 필수화 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프로그램 총무처 프로그램 도입 일리노이 운전자들 이번 프로그램

2024-10-22

일리노이 운전 도중 헤드폰 사용 금지

운전 중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잠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운전자들은 헤드폰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현재 운전 중 헤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 법이 없기 때문에, 주마다 헤드폰 사용에 대한 방침이 다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헤드폰과 관련된 운전 법을 통과시켰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일리노이 주에서 헤드폰 사용은 금지된다.     일리노이 차량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및 도로 위에서 운전 중 헤드셋 수신기(headset receiver)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헤드셋 수신기'는 헤드폰부터 이어버드(earbud)까지 폭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일리노이 차량 법에서 헤드셋 수신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안전 또는 교통 교육 연구용•근무 중인 경찰•응급 의료진•소방 요원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 차량 법은 머리 한쪽에만 착용하는 '단면 헤드셋'(single-sided headset)의 사용은 허용한다.     헤드폰 사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 다른 교통 위반 및 충돌까지 겹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헤드폰 일리노이 운전자들 헤드폰 사용 일리노이 차량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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